[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8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출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세이프에셋ㆍ원업ㆍ트러스트앤지엠ㆍ골든부울ㆍ스탈리온ㆍ신아ㆍ알앤더블유ㆍ애드먼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해 등록 취소 및 과태료 5000만~60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들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인가 방식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등록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립이 용이한 반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전문 인력 등 법렬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투자자문사 난립 가능성이 높다"며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임직원 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엄정히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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