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고질 체납 해소 시책 발표… 일반교부세 5000만원 수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지난 18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일반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체납 징수와 세무조사 기법을 지자체가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전국 시·도 34개 우수 후보 과제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7개 사례에 대해 효율성과 창의성, 청중관심도 등을 평가했다.
세정담당관실 김재량 주무관은 시가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처분·가등기·근저당 말소 민사소송과 납세담보, 공탁금 담보취소’를 실시해 징수한 체납 세금과 채권 확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남인 시 세정담담관은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