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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상한 과세'…아파트 건축엔 부가세 면세 vs 기반시설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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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건설사들이 최대 6년 전 완료한 사업에 대해 뒤늦게 부가세 과세를 받아 당혹스런 입장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주지만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 사업은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세무당국의 판단으로 48개에 달하는 건설사들이 동시에 고민에 빠졌다. 공공기관인 SH공사도 마찬가지 신세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H공사의 택지조성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공사비 부가세와 가산세 총 419억원을 부과했다. 48개 업체 중 계룡건설과 진흥기업은 30억~40억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금강기업, 대아건설, KCC건설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은 모두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건설사들은 과세금액을 실제로 내게되면 도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무당국이 뒤늦게 부가세를 부과한 까닭은 법 조항에 대한 서울시의 해석을 뒤늦게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을 근거로 택지조성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당시 건설사들에 부가세 과세를 하지 않았다. 1항의 4에서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신축할 때 드는 건축비는 명백한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조성공사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다. 통상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국민주택과 함께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봤다. 분양가의 토대가 되는 조성원가에 기반시설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부가세 면제로 해석하는 근거가 됐다.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유상으로 공급된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사업비에는 용지비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되며 수분양자들은 단지 밖에서 발생하는 공사비도 분양가로 함께 지급한다. 국토부의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에서도 '공공시설 용지 이외의 토지는 무상공급 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대가를 지불했고, 국민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국세청은 국민주택 용지 밖에서 생겨난 용역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관련된 시설만 면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면세 대상으로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조경공사용역 ▲부대설비·복리시설비를 분양가격에 포함해 받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옹벽, 조경시설, 주차장 안 도로,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다.


이에대해 업계는 국세청이 건설용역의 범주를 국민주택으로만 좁게 해석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도로와 상하수도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주택 단지의 기반시설에 부가세가 과세되면 조성원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SH공사가 승소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LH가 발주한 택지조성공사를 맡은 우미토건 역시 뒤늦게 부가세 과세를 받아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 권고 방식으로 부과 처분이 취소된 전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과 권익위원회의 조사까지 겹겹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부가세 과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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