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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그늘, 개인회생 신청자 두번 울리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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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무장이 상담, 수임료 100만원 넘게 챙겨
-신용회복위원회에선 채무관련 조정 무료 상담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 김모씨(여·47)는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는 남편이 본인 명의로 빌린 돈을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면서 5000만원 가량의 빚을 졌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자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개인회생 관련 법무법인 전단지를 봤지만 1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낼 돈이 없어 망설이던 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으면 무료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상담결과 김씨는 개인회생 대상자로 월 상환액 20만원으로 5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과 이제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올해도 10만명을 넘어서 전년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불황의 한 단면이지만 신청자수 증가의 이면에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마케팅이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대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 10월말까지 누적 9만3105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개인회생 총 신청자수는 전년의 10만5885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회생 승인이 나면 무조건 빚 탕감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이를 이용해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신청자들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돕는 법무법인과 대부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원금의 5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5년 내 월납 상환액을 모두 납부한 뒤 갚을 원금이 남았을 때는 이를 모두 탕감해준다.


문제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해 본 결과 기본수임료 120만원에 채권 1곳당 추가금액 5만원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회생 업무는 대부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도맡아 해서 정작 변호사들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들의 수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이 작지 않은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저축은행과 금융권 빚을 갚고 대부업체 관련 채무는 따로 갚도록 회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구제제도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신용회복위원회 밖에 없다. 법무법인 꼼수영업이 가능한 이유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 관련 조정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모씨(남·53)는 대부업체 채무가 많아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신복위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다. 약 6000만원 가량의 채무는 매달 35만원씩 5년 변제가 가능해졌다.


신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가능하고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인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관련 내역서 등만 제출하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기간이나 시간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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