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자 구제제도에 비해 채권의 제한이 없고 회생 가능한 채무자의 자격요건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2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전년동기대비 9%(6764건) 증가한 8만3847건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6만2298명이었고 개인파산신청은 4만1101건으로 전년보다 약 1000건 정도 줄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885건으로 2010년 4만6972건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개인회생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채무자 구제제도에 비해 채권의 제한이 없고 채무자의 자격요건 또한 상대적으로 충족시키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어려운 처지의 채무자들을 이용해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우선 개인회생은 사채를 포함해 채권에 제한이 없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가입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만 변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워크아웃 대상채무자는 3개월 이상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지만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인 상태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이를 영업에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고객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일부 조정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에서는 한 고객이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신청 인가를 받으면 돈을 빌려준 해당 저축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엔 '저축은행개인회생대출'이라는 검색어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대출고객이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 접수에 필요한 부채비율을 높여주기 위해 연결된 소형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실제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개인회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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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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