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의 윤모 대표(62)로부터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로 1000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D저축은행 직원을 윤 대표에게 소개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S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윤 대표가 올해 1월 저축은행 두 곳에서 받은 대출금 66억원 중 15억원가량을 도박 자금으로 쓴 정황을 확인하고 도주한 윤씨를 추적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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