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아고라에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통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올해 5월 12일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10월초까지 조회수가 17만7800여건에 이르렀다. 검찰은 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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