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주 내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5일 항공법 위반과 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및 폭행 행위에 대한 목격자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로부터 확보한 모바일메신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점에 비춰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거나 파일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찌른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 고위급 관계자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로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무장을 포함한 승무원들과 목격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과 참고인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입수한 블랙박스는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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