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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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최근 수산관계법령이 어업환경의 변화로 빈번하게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질의응답서’ 60부를 제작해 각 읍·면에 보급했다.
‘수산관계법령 질의응답서’는 면허·허가·신고어업, 벌칙 및 행정처분, 어장관리, 낚시어선업 등 크게 11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이 책에는 170여건의 주요 질의·응답과 함께 관련법령 근거를 명시하는 등 공무원들이 신뢰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수산질의응답서 제작을 통해 어업인 및 어업종사자들이 수산관계법령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타 궁금증을 담당공무원이 신속 정확하게 답변해줌으로써 민원 해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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