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윤회 비선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최모(45), 한모(44)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경정(48)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무단 복사한 뒤 언론사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청 정보1분실과 두 경찰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일 체포해 조사를 해왔다.
두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조사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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