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검찰이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1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언론사 기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세계일보 사회부 소속 조모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문건 입수 경위와 제보 내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기자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59)씨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 등 10명과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회동해 국정·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기자 중 한 명이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를 고소하고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 경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세계일보 기자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조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