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권 등 가진 중소·중견기업 대상…전체보험료의 최대 80%(중견기업 60%)까지 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 보장한도액 최대 5억원, 보장기간 1년으로 소멸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괴물’(NPEs)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IP)소송보험 상품이 처음 나왔다.
특허청은 특허를 이용,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특허괴물(NPEs)’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P소송보험 ‘방어전용’ 상품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IP소송보험 ’방어전용’ 상품은 기업의 애로를 풀고, 특히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당할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것이다.
돕는 대상은 IP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으로 전체보험료의 최대 80%(중견기업은 60%)까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보장내용은 경고장 대응, 라이센스 협상, 침해소송 대응 등 ‘방어’를 위해 들어가는 법률비용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5억원, 보장지역은 전 세계, 보장기간 1년(소멸성)이다.
특허청은 이 보험상품을 시범운영하되 기업들의 의견과 외국 IP분쟁흐름을 감안, 돕는 범위 등을 늘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IP소송보험 상품으로 IP권리 행사, 피소 대응 등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일반상품’과 아시아지역 IP권리행사 전용 ‘소액 상품’ 운영으로 국제특허분쟁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도와왔으며 ‘방어전용’ 상품개발로 기업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수출지역, IP분쟁 형태에 따른 맞춤형 도움으로 기업의 IP분쟁 대응력 강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정성창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IP 방어전용보험으로 큰돈이 드는 IP분쟁에 대한 기업부담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IP소송보험 방어전용 상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식재산 보호·활용 촉진책의 하나로 만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IP보호 강화와 창조경제를 위해 관련정책들을 꾸준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재권 소송보험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90~1, e-mail : hjchoo@kipra.or.kr)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의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IP 침해대응 때 애로사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 든다’는 답이 80.5%,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정부의 ‘소송 등 비용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61.0%를 차지해 ‘IP분쟁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지난해 국내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키 위해 벌인 실태조사결과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이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NPEs’란?
Non-Practicing Entities의 약자로 ‘특허괴물’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지만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소송위협이나 제기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주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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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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