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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변리사들, 지식재산분야 제도발전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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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독일변리사회,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합동이사회 및 세미나’…양쪽 단체 임원 20여명 참석, “독일 특허소송 때 변리사가 법정진술 및 심문” 소개해 눈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독일 변리사들이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해 손잡는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정보를 주고받고 제도발전에도 힘을 모은다.


대한변리사회는 2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회의실에서 독일변리사회(PKA))와 합동이사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단체 합동이사회엔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등 집행부와 독일변리사회 Brigitte Bohm 회장, Christof Keussen 부회장 등 양쪽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독일변리사회는 자국 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역할과 유럽연합(EU)이 비준 중인 유럽통합특허제도에서의 변리사 역할 등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세계 처음 특허전문법원을 세우고 유럽특허시장의 한 축을 맡는 ‘전통적 특허강국’ 독일은 특허소송 때 변리사가 법정에서 진술과 심문을 하는 등 실질적 대리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날 이사회에서 독일변리사들의 활동경험과 관련제도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변리사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 게다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법안이 국회에 가있어 우리 실정에도 도움이 됐다는 게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대변인)의 설명이다.


오 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선진국들 사례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동이사회에 이어진 공동세미나 땐 두 나라 지식재산전문가 50여명이 참석, 유럽의 지식재산권 흐름과 제도변화에 대한 실무내용의 주제발표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적 특허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의 회의는 업계의 오랜 숙원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문제 등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꾸준한 교류와 협력으로 두 나라 지재권 제도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와 독일변리사회는 격년마다 상대 변리사회를 초청하는 식으로 합동이사회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독일변리사회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내년엔 대한변리사회가 독일로 가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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