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관절염에 좋아"…길고양이 마구 잡아 먹은 50대男 검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해 전통시장에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달동, 삼산동, 무거동, 신정동, 야음동 등 울산 일원에서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한 뒤 전통시장 상인에게 판매하거나 약용으로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고양이가 관절염에 약효가 있다는 말에 2009년부터 매년 4∼5마리의 고양이를 잡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양이가 안에 놓인 소시지 등의 먹이를 건들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철재 포획틀을 사용했다.
경찰은 최근 동물단체로부터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마구잡이 포획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한 시민의 제보가 A씨를 붙잡는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A씨가 고양이를 잡아 포터 차량에 싣는 것을 본 시민이 "고양이를 왜 잡아가느냐"고 묻자 A씨가 "구청에서 나왔다"고 둘러댔다는 것.
이에 이 시민은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차 번호를 신고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확인한 것 외에 더 많은 고양이를 포획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면서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으며,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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