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도심에 떼지어 돌아다니는 집 없는 고양이들,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3일 인터넷에는 ‘또 다시 죽음 앞에 내몰린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길고양이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겨울 길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해 이 아파트 74동 지하실에 숨어 살자 일부 주민들이 길고양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실 통로를 폐쇄했다. 결국 지하실에 있던 고양이들 수십마리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못하고 갇혀 굶어죽은 채 지난 6월 발견됐다.
지하실을 폐쇄한 것은 '길고양이의 소리와 냄새가 불편하고 지하실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캣맘(자발적으로 길고양이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요구와 강남구청, 경찰의 조치로 현재는 통로를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 간에 이에 대한 의견이 맞선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동물애호가들과 주민들이 아파트 앞에서 ‘길고양이는 국제적인 법적보호대상 동물입니다’, ‘살려만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은 향후 통로 폐쇄 여부를 주민들의 합의 결과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지는 주민들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주민과의 공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압구정동뿐만 아니라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가 머물 수 있는 집과 먹이를 두고 있지만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은 “고양이 개체수가 더 늘어날 뿐이며 길고양이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닐 뿐 엄연히 보호 대상 동물이다. 김선구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길고양이들은 유기동물이 아니라 먹이를 주거나 입양을 시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자생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동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해서 학대를 하거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보통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08년부터 중성화수술 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동물보호과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약 25만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소현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길고양이는 법적 보호대상이라 학대할 수는 없지만 유기동물도, 야생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면 치료 등을 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길고양이는 애완용으로 길러지다 유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쥐를 잡아 먹으며 사람의 보호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긴 해도 지나친 개입은 인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경계심을 낮춰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경 카라 ㈔동물보호시민단체 이사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이러한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길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청과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점과 중성화수술을 통해 개체 수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 길고양이들이 쥐의 급격한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실이 아닌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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