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12월 한 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하반기 합동 지도단속은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PC방과 100㎡ 이상 음식점 등이다. 특히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단속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전면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공공청사·음식점·공연장 등 실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실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2만~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는 단속과 더불어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한다. 변경된 제도를 보면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