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레이더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을 반영하고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토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기관에서 확대·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제공받아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와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제공받아 국방력을 높일 수 있다. ADS-B는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와 무관하게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을 말한다.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영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1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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