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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法' 답답…서승환장관, 재건축 민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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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法' 답답…서승환장관, 재건축 민심 달래기 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조완희 조합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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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장관, 현장 방문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안되면 5년 유예 하도록 국회와 협의"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3법'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며 법안의 국회통과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이자 주택정책 수장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을 찾아 법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종료기한이 목전에 다다르자 폐지가 아닌 5년 유예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여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의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폐지가 어렵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5년간이라도 더 유예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 수도권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지칭한다.

서 장관이 이처럼 유연한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은 위축되는 주택시장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다급함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유예기한 종료가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12월까지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작업이 이행돼야 해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 장관이 강남 재건축 현장이 아닌 강북지역을 찾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존 폐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5년 유예'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는 이 제도로 인한 타격이 커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 무산으로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들도 적극 호응했다. 조완희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1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받는다면 10여년 간 힘들게 진행해온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이래저래 난항을 겪어 올해 말로 예정됐던 관리처분 인가가 내년 초로 넘어갔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내에 반드시 폐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25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 거의 변화가 없어 부동산3법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야당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3년 유예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 장관이 5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다시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분양수 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만큼 완전히 풀어주는 것에서 3~5채 선으로 묶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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