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학생에 '황산 테러'…무슨 일 있었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학생에게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다치게 한 30대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6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B(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미리 준비한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뿌려 B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정실에 함께 있던 B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6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진민희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지역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조교인 B씨가 학교에 헛소문을 내고 다녀 명예가 훼손됐다며 올 9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교수는 당시 조교이던 B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이 알려지며 학교 측은 내년 2월 재임용에서 A교수를 탈락 통보했다.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재임용 탈락 통보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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