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중단 "남은 시간은 90일…진범 찾아낼까"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만료(7월7일)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 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90일 간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된 것이다.
지난 5일 KBS2 '추적 60분'에서는 황산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의 이야기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가 방송됐다.
1995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군은 학원에 가던 도중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발견됐다.
어머니는 사건 이후 김태완군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고 촬영해서 수사에 활용했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발생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녹음된 음성에서 김태완군은 "용의자 A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황산을 뿌렸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가장 처음 들은 목소리로도 A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나는 그 골목에 간 적이 없다"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김태완군을 목격했다"고 말해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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