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통영함 납품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직 해군 대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선박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예인기 등을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억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8년 12월 방위사업청 통영함 사업 담당자와 해군사관학교 동기라는 점을 내세우며 "납품을 도와줄테니 대금 일부를 달라"고 A사에 먼저 로비를 제안했다. A사 대표 남모씨는 이를 받아들여 뒷돈을 건넸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 전 중령(46·구속기소)은 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에 A사 제품을 추천했다. 이후 정씨는 19억60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따낸 A사로부터 3300만∼55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사 45기 출신인 정씨는 2002년 전역해 현재는 모터·펌프 도매업을 하는 D사 대표로 있다. 최 전 중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들로부터 6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서류를 변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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