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그룹 '포맨'의 전 멤버인 김영재(34)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피해자 이모(31)씨 등 5명을 속인 뒤 이들로부터 총 8억9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올해 초 사기 혐의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룹을 탈퇴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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