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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 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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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 조기 공급 공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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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 연초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최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전월세난이 가중되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기 공급에 나선 것이다.

LH는 정부의 10·30 대책에 따라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만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공급분 수준인 1만962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하고 향후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무주택서민용(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620가구, 신혼부부용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1000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84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555가구, 기타 지방이 4225가구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장애인가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입주자가 원하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 지역 4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자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인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17~23일 입주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된다. 입주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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