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주변도로의 대행개발사업 시행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기반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사에 토지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는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하고 LH는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 부지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공사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번 도로공사는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대에 조성 중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주변도로인 지방도 313호선 확장, 남양IC 개량공사(약 338억원)의 대행개발이다. 현물대상 토지는 임대주택 용지 1필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용지(60~85㎡) 1필지, 일반상업용지 5필지로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일로부터 5년 무이자 등으로 완화했다.
256만5000㎡ 규모인 남양뉴타운지구는 현재 공사진행률 81%이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은 이미 시작됐다. 또 지구 동쪽의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서쪽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마도IC, 고속화국도 39호선, 남북으로 위치한 국도 77호선을 통해 서울, 안산, 평택 등으로 접근하기 쉽다.
오는 10일 입찰신청과 낙찰자 결정이 진행되며 도급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은 19일로 예정돼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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