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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