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마늘과 양파, 건고추 등 양념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앞으로 산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수급조절 정책을 가동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념채소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주의·경계·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단계가 돼야 정부가 개입해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을 하고 있다.
이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도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적잖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6월 무·배추에 대해 산지가격 하락 때부터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은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20일까지 15만t을 폐기했으며, 정부비축물량 중 수출과 김치업체 공급용을 제외한 1470t은 시장에 내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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