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3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전선, LS네트웍스 등 6개사에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한전선은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해 제출함으로써 법인에 20억원, 대표이사에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대한전선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된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졌다.
LS네트웍스는 옵션계약과 관련해 투자주식을 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혐의를 물어 법인에 6억원, 대표이사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대한전선과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10일 열릴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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