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에 연금개혁 등 쟁점현안 산적..12월 임시국회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 바탕 줄다리기를 끝냈지만 진짜 싸움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와 곧바로 이어질 12월 임시국회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쟁점없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시기적으로 급한 예산안을 일단 마무리짓고 골치 아픈 현안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여야가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켰음에도 아직 박수받기에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심의ㆍ의결해야 할 법안들이 수북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법정기한내 예산안 처리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국회에는 여전히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 규제개혁은 물론 민생ㆍ경제활성화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최대 현안은 법안 심사다. 정기국회가 종료일까지 일주일 가량 남은 만큼 최대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견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사위 계류중인 중요법안 209건을 포함해 8일까지 300여건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비쟁점 법안이고, 정작 관심이 집중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북한인권법 등 핵심 법안의 경우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말이 일몰 시한인 부동산 3법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도 발등의 불이지만 견해가 다르다. 중점처리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160여개를 선정했지만 야당은 별도의 민생살리기법안을 마련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던 것과 달리 야당이 법안 심의와 의결을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연말 정국이 진짜 승부라고 보는 이유다.
정치 현안도 여야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여야는 소위 '4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각종 개혁안을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여기에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까지 끼어들면서 정국 구도는 더욱 안갯속을 헤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 마무리하고 12월 임시국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을 심사중인 김기식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도 "김영란법을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원내지도부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지도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연말정국과 관련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예산안 합의처리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지만 정윤회 문건 등 정치쟁점으로 또 다른 한파가 찾아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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