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무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6초

[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와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발부한 독촉고지서는 자동차 2만9172건 8억1396만원, 시설물 1121건 9195만원 등 총 3만293건, 9억591만원에 이른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진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