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와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발부한 독촉고지서는 자동차 2만9172건 8억1396만원, 시설물 1121건 9195만원 등 총 3만293건, 9억591만원에 이른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진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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