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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용카드 일몰연장 등 예산부수법 수정안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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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물가연동제는 제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소규모주택 임대소득 세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예산부수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2000원 가격 인상도 처리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여야는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여야는 2000원 인상안 자체는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물가연동은 3년 후에나 가능한 만큼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뱃값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정부가 추진한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결정됐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월세소득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수정 합의됐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원안대로 처리하되 가업상속공제의 사전경영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이 양보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9/109)을 현행대로 2년간 더 연장하고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것도 합의했다.


대기업 대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기본공제를 폐지하되 추가공제를 현행 3%에서 4%로 1%p 올리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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