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현대시멘트는 1일 피보증 법인인 성우종합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시멘트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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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4.12.01 18:49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현대시멘트는 1일 피보증 법인인 성우종합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시멘트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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