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예림당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1일까지 주주명의개서를 정지(주주명부폐쇄)한다고 1일 공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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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기자
입력2014.12.01 16:25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예림당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1일까지 주주명의개서를 정지(주주명부폐쇄)한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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