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결제 때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한 여전법 감독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여전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시마다 카드 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50만원이 넘는 신용카드 결제 때는 신분 확인을 하도록 했고,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신협회의 표준약관 개정안이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신분증 확인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거래 때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 확인 의무는 12월 중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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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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