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는 당초 시장의 예상과 달리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면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우정사업본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마지막까지 논의했지만 개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아울러 비과세 혜택을 주면 외국으로부터 내·외국인 차별로 보일 수도 있어서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2012년까지 면제 받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이에 차익거래 시장에서 발을 빼자 전체 차익거래 금액이 오히려 급감했다.
이날 발표 전 증권시장에선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결과적으론 예상이 빗나갔지만 금융당국은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국장은 "(우정사업본부의 비과세 혜택이)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비과세 혜택 대신 주식투자 한도 상향이라는 대책을 받아 들었다. 금융위는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를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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