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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뉴엘 '포괄적 금지 명령 취소'…회생가능성 낮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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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산처분해도 지장 없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수출채권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 회사가 채권단에 시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채권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채권단의 가압류를 허용한 것은 기업이 사실상 청산절차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사실상 모뉴엘의 회생가능성이 낮기에 영업을 지속하게 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모뉴엘이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받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포괄적 금지명령 해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10개 은행이 모뉴엘에 빌려준 대출은 6768억원 수준이다. 해당 채권 기관들은 모뉴엘의 남은 재산에 가압류 등을 검토 중이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1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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