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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은 공감대…세부사항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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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기업소득환류세제' 첫 심의
-강석훈 위원장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기업들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1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심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를 만나 "전반적으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동감하는 분위기였다"며 "투자 촉진하는 방향에 전반적으로 크게 반대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방식은 투자에 뭘 넣을까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법령 사항 보다는 시행령 사항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관계자도 "강석훈 위원장이 명시적 반대가 없냐고 하자 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과 적정유보소득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 그리고 대기업 사내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추과 과세하는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안이 논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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