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신용카드의 국세납부 한도 폐지에 대해 정부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대신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를 제한할 수 있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 관세를 포함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됨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체납의 발생이 감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소득과 재산을 국외로 이전하여 국세포탈 등을 한 경우에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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