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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재위 조세소위,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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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신용카드의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신용카드의 국세납부 한도 폐지에 대해 정부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대신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를 제한할 수 있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 관세를 포함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됨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체납의 발생이 감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소득과 재산을 국외로 이전하여 국세포탈 등을 한 경우에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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