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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비쟁점' 부터 처리…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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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쟁점 없는 법안 부터 처리 시작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소규모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추후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230개 법률개정안을 일괄 상정하며 비쟁점 안건 부터 처리를 시작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를 폐지하고, 상속포기자의 보험료를 이용한 소득세 탈세를 방지하는 법과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 등은 논의하지 못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소규모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신용카드의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 관세를 포함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됨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체납의 발생이 감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상속포기자가 보험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상속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기를 포기할 경우 아버지의 납세의무를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기법상 상속에 포함되지 않아 우회적인 상속세 탈루가 가능했다.


조세소위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하자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안을 처리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조세소위는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체외수정 시술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비용이 300~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이나 소규모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은 추후 다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안인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42% 세율을 적용하는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야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 등은 안건 순서에 따라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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