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파생상품' 과세 방안 심의
-전반기에 이어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 재확인
-구체적인 세율과 범위는 재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9일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기재위는 지난 전반기에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가지고 파생금융상품에 과세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반기 의견대로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해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로 가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세율과 범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기재위에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부여하고,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 소득세를 보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로 갈 경우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금융투자상품 및 금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도 논의했으나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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