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중국원양자원이 외환송금규제가 해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사측은 "국가외환관리국 연강현지국으로부터 당사에 대한 외환관리 관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및 중국원양자원유항공사와 장화리 대표는 외환관리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그 혐의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외환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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