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6)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주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왜곡과 허위사실 적시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씨는 시사인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지만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