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건의에 따른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5년간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었으나,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는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재기기업인의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의 재창업자금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