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범위가 기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1일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기업 범위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 중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했다.
중기청은 중기업에 이어 소기업 범위 기준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안을 밝힌다.
업종별 세부기준은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이 소기업 범위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기존 기준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고용기피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 건설사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보다 87% 상승했음에도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기준인 49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서비스업종 등은 10명 미만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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