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로, 공사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 지역은 4500만원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가구 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가구 당 월평균 100% 이하 장애인, 그 외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최초 2년 계약 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10%는 재학생에 한해 2~3인 공동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공동거주 희망자는 미리 공동 거주할 사람을 정해 2명 또는 3명이 공동신청하면 된다. 경합이 있을 땐 각각의 신청자 순위 조합에 의거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강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재학생과 수시 신입생, 정시 신입생으로 구분해 신청받는다. 재학생(내년 복학·편입예정 포함)의 경우 17~19일 접수하면 12월16일 입주대상자를 알 수 있다. 수시 신입생은 12월17~19일, 정시 신입생은 내년 2월12~13일 신청을 거쳐 각각 내년 1월16일, 3월9일 입주대상자가 발표된다.
주거지원을 원하는 대학생은 본인이 미리 소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한 후 해당 순위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공동거주를 지원하는 경우 대학 소재지가 같은 지역이면서 입주자격을 갖춘 공동거주자를 미리 정해 공동 신청해야 한다. 순위를 다르게 입력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 3000가구를 공급했을 때 1만2876명이 신청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 2순위에서 마감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면서 "지금까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7415가구가 공급돼 공동거주 학생을 포함해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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