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북구,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0~14일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0~14일까지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지역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담보능력에 따라 업체 당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강북구,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AD

융자조건은 연 2%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 조치한다.


신청자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지역경제과(☎901-6443)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액이 기재된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이다.


건평 330㎡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보석 도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중개업 제외),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강북구는 1994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총 389개 업체에 340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인들로 경영안정을 토대로 지역 내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지역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