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혜민 기자] 특정 캐피털사가 한 자동차 회사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카슈랑스 25%룰이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캐피털사에도 자동차 금융 취급시 방카슈랑스처럼 25%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룰을 적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업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금융에 방카슈랑스 25%룰 규제가 적용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현대·기아차 구매 고객 중 현대캐피탈 할부금융 비중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라면서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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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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