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불법사찰을 지시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총장과 조재흥 부총장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총학생회와 교수협은 고소장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총장 선임을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을 사찰해 왔고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문건에 교수와 학생들의 사적인 대화를 담은 녹취록까지 첨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화를 녹취한 학생회 간부는 총장 비서실장이라고 자칭한 교직원 A씨로부터 녹취를 지시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면서 "교육부는 김 총장과 이사진을 즉시 해임하고, 검찰은 전면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으로 있다 비리 혐의로 물러났지만 21년이 지난 올해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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