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자신이 수사하던 구속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부산지검 마약 수사관 안모(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아내 A씨와 술을 마시면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의 이같은 행각은 지난 6월 A씨의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관인 안씨가 피의자 가족을 사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돼 엄벌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안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지만 검찰은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내사종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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