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국세청으로부터 358억9460만44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61%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상기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금액으로 아직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향후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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