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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3.5배 인상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 2500원(1갑당 평균)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부도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내년부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4일 입법예고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담배 1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수준 인상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담뱃값 인상시기인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현행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950원)을 제외하고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와 폐기물부담금 등 234원이 붙는다. 2000원이 인상되면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1182원으로 오르고 건강증진부담금이 1007원, 지방교육세 43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가치세와 폐기물 부담금이 433원으로 각각 오른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작년 말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10∼20원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안의 국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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